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2.>
1.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 고용 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5.3.15.>
7. "수도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제1호 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5.3.15.> <개정 2011.7.5., 2008.7.9., 2010.2.12., 2013.9.30., 2015.10.8., 2016.8.9., 2020.12.28., 2024.3.15.>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9.4.29.>
9.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외국인을 말한다.
10.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 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종합유원시설업을 말한다.
1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유치"란 전주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입주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채용 시기를 별도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 <신설 2013.9.30.>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5. "신설"이란 전주시 지역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16. "증설"이란 전주시 내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17.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의 업종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18. "신성장ㆍ원천기술수반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19.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20.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9.>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5.10.8., 2016.8.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신설 2003.9.20.>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2.11.30., 2010.2.12.>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2., 2016.8.9.>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8.9.>
제11조의 2(투자유치 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전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6.7.19., 2008.1.10., 2010.2.12., 2016.8.9., 2024.3.15.>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8.9.>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8.9.> <개정 2020.12.28.>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8.9.>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8.7.9 조례2728>
③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항신설 2024.3.15.>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항신설 2024.3.15.>
⑤ 그 밖에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항신설 2024.3.15.>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 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차액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초 지급일부터 5년 내로 한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24.3.15.>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삭 제 <2011.7.5.>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의2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중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
제2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 1 이상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투자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 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0.2.12.,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8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9.20., 2010.2.12., 2016.8.9., 2024.3.15.>
제22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확정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외국인학교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외국인 학교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7조 내지 제20조 ,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9.20., 2010.2.12., 2016.8.9.>
2. 신성장·원천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06.7.19., 2010.2.12., 2024.3.15.>
3. 정보통신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기계·자동차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주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전주시내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7.9., 2011.7.5., 2016.8.9., 2024.3.15.>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6.8.9., 2024.3.15.>
③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은 토지 구입과 공장 건축, 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8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08.7.9., 2009.4.29., 2016.8.9., 2024.3.15.>
④ 제2항,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3.15.>
제25조의2(관내 신ㆍ증설 투자 지원) ① 시장은 전주시 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관내에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토지구입 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8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관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최소 10명) 고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인원을 관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최소 5명)으로 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사업 종결 시까지 관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⑤ 시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2005년 이후 천재지변ㆍ재난ㆍ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북도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ㆍ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이차보전금 이율과 동율)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15.][전문개정 2024.3.25.]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임대료와 시설ㆍ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7.9., 2010.2.12., 2016.8.9.>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6.8.9., 2024.3.15.>
3.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2.12.>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전주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등의 투자금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8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 의 규정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9., 2010.2.12., 2011.7.5., 2016.8.9., 2024.3.15.>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개정 2024.3.15.>
2. 신성장·원천기술수반사업 <개정 2024.3.15.>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대규모의 제조업 및 제24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산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1.7.5., 2016.8.9.,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제조업 <개정 2024.3.15.>
2. 시설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제조업 외 산업 <개정 2024.3.15.>
④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초지급일부터 5년 내로 한다.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제28조(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0.2.12., 2016.8.9.>
제29조(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각 법률에서 정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9., 2010.2.12., 2011.7.5.개정 , 2013.9.30., 2016.8.9., 2024.3.15.>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시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탄소섬유, 기타 탄소제품 및 복합재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을 시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80퍼센트의 범위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규칙에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3.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고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내에서 탄소산업을 운영 중인 기업이 관내 신·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4.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은 관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상(최소 15명) 고용
제31조 삭 제 <2010.2.12.>
제32조 삭 제 <2010.2.12.>
제32조의2(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2010.2.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광사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명 이내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4명 이내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명 이내
5.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관광위원회의 기능)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6조(관광위원회 회의)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15.>
제37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②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한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제39조 삭 제 <2011.7.5.>
제40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3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2조(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에 따라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안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자는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1. 해당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제26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기업의 협력업체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협력업체
4.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3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전주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 투자금액(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건축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의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퍼센트 범위에서 기관당 최대 3억원까지
2. 건물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5년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②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금융기관이 상시고용인원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공간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제4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하거나 신설한 금융기관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3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4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하거나 신설한 금융기관이 신규고용을 창출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3명 초과 1명당 월 6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46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전주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금융기관이 상시고용인원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공간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관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19.4.29.][종전의 제43조에서 이동 2024.3.15.]
제4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6.8.9.,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원대상 및 포상금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15., 2010.2.12., 2024.3.15.>
1. 개인·기업·단체는 최대 5천만원 <호신설 2024.3.15.>
2. 공무원은 개인·기업·단체 지급기준 산출금액의 10%(최대 5백만원) <호신설 2024.3.15.>
[제31조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24.3.15.]
제49조(투자기업 지원재원부담) 시장은 시와 인접한 시ㆍ군 등과 협력하여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해당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0.2.12.>
[제32조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24.3.15.]
제50조(투자기업의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할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0.>
[제32조의2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5조의2에서 이동 2024.3.15.]
제51조(지원 등의 결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한다. <신설 2013.9.30.>
[종전의 제45조의3에서 이동 2024.3.15.]
제5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0.2.12.>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 등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 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8.7.9.>
[제33조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2024.3.15.]
제53조(지원특례 및 한도 등) ①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조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한도는 하나의 기업당 80억원으로 한다. 단, 탄소산업 및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의 경우 기업당 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제54조(지원의 취소 등)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15., 2009.4.29.>
[제35조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8조에서 이동 2024.3.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30 조례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9.20 조례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5 조례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19 조례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0> (생략)
<11>「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12> 내지 ⑲ (생략)
부칙 <개정 2008.7.9 조례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제25조의4, 제29조에 관한 지원 규정은 전주시 이전 및 창업기업으로 분양 등 계약체결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4.29 조례2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2.12 조례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7.5 조례28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9.30 조례30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3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08.조례 제3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9. 조례 제3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특례 및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신규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기업당 지원한도에서 기 지급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