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조건) ①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3. 7.>
③ 구청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7·12·28>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3. 12. 28., 2024. 3. 7.>
제7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
제9조(관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울산광역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용·관리된 울산광역시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수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51호 2018.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보훈여성국장”으로 한다.
⑪ ~ ㉑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