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2항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3. 법 시행령 제70조의11 규정에 따른 관리 및 사용 〔전문개정 2023. 12. 28〕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8〕
제7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종전의「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이 조례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12. 21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2508호,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