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23ㆍ12ㆍ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7ㆍ1〉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 의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의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5ㆍ1〉
4.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영 제26조의4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용도로 운용한다.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9ㆍ7ㆍ1〕
제4조의2(자활 활성화 사업) 제4조제2호 의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
2.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시설보강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7.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사업ㆍ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또는 운영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이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10. 신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물품 제작 및 구입 지원 〔본조신설 2019ㆍ7ㆍ1〕
제5조(기금의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2ㆍ3ㆍ2〉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4조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 기관 또는 단체
6.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개인 창업자
제7조(지원신청) 제6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 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제9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① 제4조 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 〈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5ㆍ1〉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ㆍ5ㆍ1〉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7ㆍ1〉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제10조(사업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① 제9조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 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ㆍ3ㆍ2, 2019ㆍ7ㆍ1〉
③ 군수는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ㆍ7ㆍ1〕 〈개정 2015ㆍ5ㆍ1, 2019ㆍ7ㆍ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영 제2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단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ㆍ5ㆍ1, 2019ㆍ7ㆍ1, 2020ㆍ6ㆍ5, 2023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ㆍ3ㆍ2〉
③ 군수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ㆍ5ㆍ1〉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ㆍ5ㆍ1, 2020ㆍ10ㆍ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5ㆍ5ㆍ1〕 〈개정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3ㆍ15, 2023ㆍ12ㆍ29〉
제12조의2 삭제 〈2020ㆍ10ㆍ16〉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1ㆍ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2〉
제14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1〉
제15조 삭제 〈2015ㆍ5ㆍ1〉
제16조 삭제 〈2020ㆍ10ㆍ1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5ㆍ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1ㆍ16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2ㆍ15 조례 제1820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사회복지단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부칙 〈2007ㆍ11ㆍ7 조례 제1858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초생활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2ㆍ3ㆍ2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44호,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단양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를 “단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0ㆍ10ㆍ16 조례 제2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