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울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지에 소요되는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하여 허가한다.
④ 군수는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⑤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은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국가 중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⑦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까지 2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르며,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19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9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