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①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비용의 지급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18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