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
제2조(세입) 이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제7조 <종전의 제7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5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1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