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8. 2016.11.15.〉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2002.7.8. 2016.11.15.〉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제2조의2 삭 제 <2021.3.15.>
제3조(세입 및 세출) <삭제 2002.7.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2002.7.8, 2006.6.26., 2016.11.15., 2021.3.15.>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7.8. 2016.11.15.〉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8〉
② "법" 제20조 에 따라 승인된 대지급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8. 2016.11.15.〉
제8조(결손처분) 〈삭제 2002.7.8〉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16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5.4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3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3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5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5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7호, 2020.8.7.>(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1460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9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