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7. 명절위문금ㆍ품 <개정 2023.12.29.>
9. 이사비용 <신설 2023.12.29.>
10.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예산또는 금품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대상자, 다른 법령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신청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실시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4조 지원신청 및 조사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대상자와 용도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배분시에 지원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8.5.>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