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93. 3. 1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75. 3. 28, '85. 1. 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신설 '75. 3. 28>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신설 '75. 3. 2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신설 '75. 3. 28>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75. 3. 28>
제8조의2(향토봉사상) <신설 '85. 1. 17> 향토봉사상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신설 '85. 1. 17>
2. 읍면동에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개정 '93. 3. 11>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75. 3. 28>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75. 3. 28>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제10조(포상절차) <개정 '75. 3. 28>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원·실·국장·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75. 3. 28, '94. 5. 30>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신설 '94. 5. 30>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 '94.5.30, 개정 '10.4.19>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신설'10.4.19>
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7.02., 2023.12.28.>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94.5.30, 개정'10.4.19>
제11조(포상시기) <개정 '75. 3. 28>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개정 '75. 3. 28>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75. 3. 28>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개정 '75. 3. 28>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75. 3. 28>
제14조(규칙) <개정 '75. 3.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75. 3.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30)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30호, 2015.07.0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경상북도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2제1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201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09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79호, 2023. 12. 28.>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