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제6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호, 20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㉛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㉛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