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3.30., 2022.2.28., 2023.12.11.>
제2조(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6. 「도시철도법」 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2.11.>
8. 회계운영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3.12.11.>
제3조(세출) 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23.12.11.>
6. 그 밖에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개정 2023.12.11.>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지하철도사업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자산, 부채 및 자본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하는 대구광역시지하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하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이 회계가 승계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대구광역시지하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1995회계년도 소속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2.3.30 조례 제4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0.1.]
부칙 <조례 제5165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70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