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밀양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30.>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28.>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라. 장기재직휴가는 한 번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에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 연간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00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호,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