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7.>]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결산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3.31.>
[제4조에서 이동 <2018.12.7.>]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7.>]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7.>]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호, 2023.11.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