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교부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시장ㆍ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결산보고) 시장ㆍ군수는 기금에 관한 다음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77. 1. 17 조례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3. 24 조례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23 조례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 13 조례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21 조례245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1 조례2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례537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