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와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23.11.1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3.11.10.>
부칙 <조례 제1239호,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