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2015.10.12., 2018.11.28.>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10., 2015.10.12.>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에 규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10.10>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 2023.10.30.>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2. 16.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