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6.1본조 전문개정 , 2023.10.11.>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2003.3.25, 2006.12.29, 2007.12.10, 2013.6.25, 2016.6.1, 2018.12.31, 2023.10.11.>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6.1, 2023.10.1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15.6.12, 2019.12.31, 2023.10.1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023.10.1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023.10.11.>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003. 3.25, 2016.6.1, 2023.10.1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2016.6.1>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0.1.14>
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0.1.14>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 2023.10.11.>
[기존 제10조 제11조로 이동 2018.12.31.]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
(18)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급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29)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⑬∼⑭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58호, 2013.6.25>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⑨∼⑪ 생략
부칙 <제1035호, 201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 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
㉒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담당”을“팀장”으로 한다.
㉓ ~㊾ 생략
부칙 <제126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0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