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창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도법」 제21조 , 제33조 에 따라 수돗물 수질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2022.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10. "직결급수"란 건축물에 있는 저수조 등을 철거하여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을 직접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2호 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실적으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시공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 시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서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시장으로부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의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비용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역과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기숙사의 경우는 호별로 구분 산정하지 않고 구경별로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 7. 14.>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시설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전된 급수전을 같은 장소에 부활시킬 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급수공사 신청시에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촌주민(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와 공사비용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및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또는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권리의무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시, 기존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급수 중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중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의 급수 중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
제28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사용요금"이라 한다)과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0.3., 2019.12.31., 2021. 5. 14.>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수도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3의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4.>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공칭 구경에 상당하는 계량기 구경의 요금으로 한다.
③ 주 계량기와 가구별 계량기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가구별 계량기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2.31.)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 구분 시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이하 "사용량"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계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ㆍ후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③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수도요금을 정정하고,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 월분의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
② 급수 중지, 급수장치 폐전, 소유권 변동 또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납기를 따로 정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누수 등으로 해당 월의 수도요금이 평상시 평균 수도요금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제35조(체납금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연체금=미납요금 × 3/100 × 12월 × 연체일수/365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기한을 붙여 수도요금 체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금과 연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소유자(건물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7조(일시급수사용 수도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그 밖에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측정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월분 수도요금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운반급수와 수도요금) ① 시장은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서류의 검토 결과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 삭제<2022.10.26.>
제40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을 감면하거나 사용량을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용요금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9. 2. 15., 2019. 12. 31., 2020. 3. 31., 2021. 5. 14.>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가정용은 시설사용량의 70퍼센트, 일반용 및 목욕장용은 시설사용량의 50퍼센트를 감량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벽체 속 포함)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할 때에는 감면 신청월을 기준으로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9. 27.>
4. 삭제 <2019. 2. 15., 2021. 5. 14.>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표 2 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1단계만으로 사용요금을 균일하게 적용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6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등록된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8. 다음 각 목의 대상자 1명당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가구당 2명까지만 적용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9.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형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독으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9. 12. 31.>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간 매월 50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독으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조사하고 감면기간을 정하여 수도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ㆍ자동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수도요금의 범위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금액은 5,000원 이내로 한다.
③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만 고지받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해당 납기의 사용요금 중 2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제42조(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 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수도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창원시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9. 27.>
1. 제23조 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책임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 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요금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과 수돗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15., 2019. 2. 15., 2021. 5. 14., 2022.10.7., 2023. 9. 27.>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9.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9. 27.>
⑤ 수도요금에 대한 조정심의는 월별, 계절별 사용량과 교체한 계량기의 검침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 5. 14., 2023. 9. 27.>
⑥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소집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제43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3조의2(직결급수 공사비 지원)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직결급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결급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직결급수 공사를 하기 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지원 대상, 지원 신청ㆍ방법 및 지원 금액 등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 ① 「수도법」 제21조제3항 , 제33조제3항 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 검사를 마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에 따른다. 다만,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검사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정된 것이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고 용기 또는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⑥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반환요구하거나 말소할 수 있으며, 말소시에는 대상자명ㆍ말소사유 및 대상물품명을 공고한다.
제45조(검사결과의 공표) 시장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도정책에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정감시항목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6조(수돗물의 수질검사) 시장이 「수도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한 수도시설에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이 없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7조(수수료)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2019.8.14.>
제4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시설은 시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에서 이동<2022.10.26.>]
제50조 삭제<2019.12.31.>
제5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건 중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도사용자 등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제45조에서 이동<2022.10.26.>]
제5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9. 2. 15.>
[제46조에서 이동<2022.10.26.>]
제53조(과태료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 외에도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기존 본문에서 이동 2019. 2. 15.] <개정 2019. 2. 15., 2021. 5. 14.>
[제47조에서 이동<2022.10.26.>]
제5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에서 이동<2022.10.26.>]
제55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또는 그 밖의 납부금 조정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에서 이동<2022.10.26.>]
제5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및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8., 2019. 12. 31., 2021. 5. 14.>
[제52조에서 이동<2022.10.26.>]
제5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에서 이동<2022.10.26.>]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에서 이동<2022.10.26.>]
부칙 〈2010. 7. 1 조례 제28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수도 급수조례, 마산시 수도급수 조례, 진해시 수도급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각종 요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각종 요금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요금 등이 별도의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새롭게 정하여지기 까지는 종전의 창원지역·종전의 마산지역·종전의 진해지역의 요율을 각각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검침업무 등의 위·수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위·수탁업무 운영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위·수탁업무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4의 업종 구분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3.31 조례 제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4의 업종 구분표는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한다.
㉕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34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는 2014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7호, 2017.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2호, 2019. 2. 15.>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대한·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4의·[업종 구분표] 중 “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19년·3월 고지분부터·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9. 5. 3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3호,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금 감면은 2020년·3월 고지분부터·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6호의2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부과분부터 6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12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3호, 202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129>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03호, 202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7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요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는 2023년 11월, 2024년 7월, 2025년 7월, 2026년 7월 납기 고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량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