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포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기능)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2.>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에 관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3.2.>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에 관한 심의ㆍ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ㆍ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사항
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 관한 사항
마.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바. 가구특성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
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5호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 및 제3조 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정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24조 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4. 「긴급복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5. 「긴급복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6. 「긴급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7. 그 밖에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17.3.2.]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3.2.>
[제8조에서 이동, 2017.3.2.]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3.2.]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에서 이동, 2017.3.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제11조에서 이동, 2017.3.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다른 조례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9조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제11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7.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