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를 따른다. <개정 2018.12.14.>
제3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삭제 2017.12.19.>
제5조 <삭제 2017.12.19.>
제6조 <삭제 2017.12.19.>
제7조 <삭제 2017.12.19.>
제8조 <삭제 2017.12.19.>
제9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20.09.2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2023.0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3.22 조례 제19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개정 2017.12.19.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12.14. 조례 제2692호>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23.09.25. 조례 제298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