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ㆍ문자 메시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ㆍ재해 발생 등 격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다.
⑤ 군에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