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2조(세입) 이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4>
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3.8.4.>
6.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신설 2023.8.4.>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8.4.>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상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0.5>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13.>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3.개정 , 2023.8.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214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