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2조(기능)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9. 시장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 구 협의체,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수정구보건소장, 교육문화업무담당국장, 자치행정과장, 고용과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3개 구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일부개정 2017.9.20., 2023.8.7.>
④ 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등 관련 부서 팀장, 위촉직 실무분과 위원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8.7.>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고용·주거·敎育·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6. 시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경제·생활체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및 실무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담당 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8.7.>
③ 공동분과장 1명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다른 공동분과장 1명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구 협의체) ① 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동 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각 구청에 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6.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 협의체는 동 협의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8.7.>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구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자문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구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구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 지원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3.8.7.>
② 동 협의체 업무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 제1·2·3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③ 동 협의체는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장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다른 공동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동 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자문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 운영세칙에 대하는 제6조제7항 을 준용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학계 추천위원, 현장전문가 위원 각 3분의 1씩으로 구성하되,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대표협의체로 이송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분과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각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분과 위원 및 위원장,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의 경우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부개정 2019.11.2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에는 사무국을 둔다.
1.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구 협의체, 동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횟수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4. 구·동 협의체 : 분기별 1회(다만,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 각 협의체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7.15.>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8.7.>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20조 삭제 2023.8.7.]
부칙 <제정 2005.06.21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09.25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6. 29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6. 28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8] (생략)
[29]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