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全人的)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문학교육"이란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 등에 내재된 의미를 살피고 재창조하는 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문학교육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이하 "학생"이라 한다). <개정 2023. 8. 1.>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문학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문학교육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학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6.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원
② 기본계획은 4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3조 에 따른 사업 추진
3. 제15조 에 따른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제16조 에 따른 인문학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6. 그 밖에 인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교육 진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인문학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제14조(인문학교육 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인문학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문학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각급 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인문학교육 지원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인문학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인문학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관련 지원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91호,2014.05.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0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