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2/3 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청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2023.7.25.)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개정 2021.09.29.)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제2조제2항 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09.29., 2023.7.25.)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2/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복지기획팀장, 통합돌봄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개정 2021.09.29.)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개정 2021.09.29.)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개정 2021.09.29.)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⑧ 동 협의체는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각 협의체 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결과를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14. 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