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마을발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지원사업"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변영향지역의 마을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636 일원에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11.15.>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제4조 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지원재원의 조달) 제4조 의 지원사업에 따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 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시설정보과장, 수산자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2.11.15., 2015.1.26, 2016.12.29., 2018.12.31., 2023.6.9.>
3. 그 밖에 환경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의 건강과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5조(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녹색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대표 12명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협의
2. 제16조 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16조(주민감시요원 위촉 등) ① 군수는 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8.>
5. 그 밖에 폐기물 반입ㆍ처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감시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감시요원은 필요시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⑥ 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2) 생략
(73)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친환경농림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생태도시과장이 되며”를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실장, 농림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자원순환사업소장이 되며”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428호, 2016.12.2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원순환사업소장”을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3) 생략
(34)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실장, 농림과장”을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35)~(57) 생략
부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8> (생 략)
<99>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농정과장,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시설정보과장, 수산자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100>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