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설립)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기금 조성액은 500억원으로 하되, 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제3조 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8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 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원)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개정 2019.7.26.>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9.7.26.>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7.26.>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7.26.>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7.26.>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 도 또는 시 · 군이 부담한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34호, 2017.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강원문화재단으로 한다.
제3조(정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의 정관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38호, 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