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 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수목원 및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4호에서 정한 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8.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9.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개방시간 및 휴원일) ① 수목원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09:00부터 17:00까지 개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은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1월 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원일로 한다. 다만, 첫째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제4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의 관람 및 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고, 시설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개정 2023. 6. 9.>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우수자원봉사자 <신설 2021.12.31.> <개정 2023. 6. 9.>
8.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6. 9.>
③ 시설이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제4조제1항 징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료 감면 조정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박물관의 다목적실 및 기획전시실과 솔내음수련관의 세미나실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공공성 행사로서 사전에 수목원 운영ㆍ관리자와 협의한 기념식ㆍ세미나 등의 행사
⑥ 입장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5조(행위제한 등) ① 도지사는 관람자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
3. 종교의식ㆍ집단오락,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음주ㆍ취사 및 소란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시설물 개ㆍ보수,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임대) ① 도지사는 수목원 시설 중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수목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의 보완 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23호, 200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 규정은 산림박물관 개관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9호, 2003·11·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3257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3527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1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제명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명은 2015.7.21.부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부칙 <제4620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8호(강원도 우수자원봉사자 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를 위한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