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2015.12.3., 2020.5.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3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6.>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6.30., 2022.10.6.>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6.>
4의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2.10.6.>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4., 2022.10.6.>
7.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제6조제1항 에 따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2008.7.14, 2010.1.4., 2017.6.30., 2022.10.6.>
⑤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
제3조의2 삭 제<2000.09.23>
제3조의3(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4(청결유지이행) ① 제3조의3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4>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ㆍ불연성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2.10.6.>
3.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4.15]
제5조 삭제<2000.1.7>
제5조의2 삭제<2000.09.23>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 및 마대(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000.1.7, 2008.7.14., 2017.06.30.>
3. 제2조제7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2017.06.30.>
4.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2000.09.23, 2008.7.14., 2017.06.30., 2020.12.10., 2022.10.6.>
5. 제18조 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 2017.06.30.>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개정 2015.12.3., 2023.6.8.>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017.06.30.>
③ 배출자는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 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②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6.>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라 변경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0.1.4]
제6조의4(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및 보고)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관리대장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 받는 자 및 처리업소는 해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4]
제6조의5(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2 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4., 2022.1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4., 2022.10.6.>
[본조신설 2008.7.14., 제목개정 2022.10.6.]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7.06.30.>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용도, 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용봉투: 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2. 재사용봉투: 1회용 장바구니 대용으로 구입·사용한 후 일반용봉투와 같은 용도로 사용
3. 사업장용봉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개정 2022.10.6.>
4. 건설폐기물마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5.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패류껍데기, 유리류, 자기류, 각종 뼈다귀 등)을 배출하는데 사용
6. 공공용봉투: 가로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사용 2000.1.7, 2000.09.23, 2008.7.14, 2010.1.4, 2011.11.1., 2016.3.24.>
③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00.09.23>
제9조의2 삭 제<2000.09.23>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광고)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0.09.23, 2011.11.1., 2017.6.30.>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1.7, 2000.09.23>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시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 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업광고 게재시에는 광고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
제10조의2(재사용봉투 제작 등) ① 재사용봉투의 디자인, 크기 등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② 재사용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한다.
③ 재사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건설폐기물마대,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 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공급한다. 다만,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판매소에 위탁공급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 및 판매대금 납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00.1.7, 2000.09.23, 2000.12.29, 2008.7.14, 2011.11.1., 2017.6.30.>
② 제6조제1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건설폐기물마대,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0.1.7, 2000.9.23, 2008.7.14, 2011.11.1., 2017.6.30., 2022.10.6.>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 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건설폐기물마대,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 및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자치구·군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최종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2000.1.7, 2000.09.23, 2002.12.30, 2008.7.14, 2011.11.1., 2017.6.30., 2018.4.30.>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최종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최종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 차액분에 대해서는 판매소에 징수 또는 보상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0.6.>
제11조의2(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중간배부처"라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위탁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간배부처에 위탁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2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1.7, 2008.7.14., 2020.12.10., 2022.1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 제2항에 따른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위탁대행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3개월 내 연장할 수 있다.
⑤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6.>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0.6.>
⑦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0.6.>
⑧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0.6.>
[제목개정 2017.6.30., 2020.12.1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4., 2017.6.30.>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98. 4.15>
2. 제2조제7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소형가전제품은 제외한다)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위탁업체 선별장까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중 수집·운반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12.30, 2008.7.14, 2011.11.1., 2017.6.30.>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③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허가 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위탁받은 대행업체 직원이 방문시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④ 제6조의5제2항 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8.7.14개정 , 2010.1.4., 2022.10.6.>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8. 4.15>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④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폐기물배출자가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건설폐기물마대,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000.1.7, 2000.09.23, 2008.7.14, 2011.11.1., 2017.6.30.>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60리터 이내로 한다. 2008.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5.12.3.>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5항 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지역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부적당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5항 에 따라 구청장은 이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수집·운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2008.7.14., 2017.6.30.>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공동수집·운반처리자 지정시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출자 등은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6.30.>
③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98.4.15>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98. 4.15>
제18조의2 삭 제<2000.09.23>
제19조 삭제<2010.1.4>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자 등)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2.6.15>
제21조 삭제<99.8.27>
제22조 삭제<2010.1.4>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 제<99.8.27>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2017.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6>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하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별표 3], 제20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4.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공급된 종량제 봉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된 종량제봉투와의 가격 차액분에 대하여는 판매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량제봉투로 정산 처리한다.
부칙 <2012.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