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충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충주시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상수도과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제6조(인사관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 그 밖의 관계법령과 충주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조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충주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지출의 비속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환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 설치 일부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충주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항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충주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과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8 조례 제16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6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