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화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2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3.10.21> <개정 2019. 4. 1.개정 , 2023. 5. 15.>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11.16, 2011.09.26> <개정 2013.10.21., 2023. 5. 15.>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0.21, 2023. 5. 15.>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0.21>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2023. 5. 1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3.10.21> <개정 2019. 4. 1.>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강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1998.8. 1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6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26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1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8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6호, 2023. 5. 15.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