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6.>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위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 해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① 제9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법 제9조의5제3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시 교부하는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영 제33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4.6.>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6.>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