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제6조제1항 의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7조제2항 의 기능을 수행하며,읍면지역 위기가정,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복지위원"이란 제8조제4항 의 기능을 수행하며,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읍면장이 추천한 명예직 위원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읍ㆍ면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행정복지국장ㆍ주민복지과장ㆍ보건의료원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4.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 25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팀장,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제7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⑥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군수는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복지위원의 위촉 및 절차 등) ① 법 제44조 와 관련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복지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수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5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