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2020.12.23., 2023.4.19.>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ㆍ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이하 "영"이라 한다)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제14조 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14조 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페기물을 말한다.
7.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이란 1일 3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는 등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소각 하는 경우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법행위 신고)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수집 장소, 설비 또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별표2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반행위 15일 이내에 방문ㆍ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4.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제7조의2 에 따라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환수) ①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한 같다) 또는 법원의 판결로 위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되, 신고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물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같다)이 분기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포상금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 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목격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시에 1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
③ 포상금을 지급한 후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생활폐기물 수거는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수거일과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폐기물 종류와 성상별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20.12.23., 2023.4.19.>
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자원 및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만을 분리하여 불에 타는 폐기물은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규격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음식물류 전용 규격봉투 또는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은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3.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가능품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배출자는 배출 전에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시장 또는 대행자에게 신고한 후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6.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소규모배출사업장 전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적정 폐기물 처리업체로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확인증 등을 2년간 보관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ㆍ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는 할 수 없다.
제11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물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하되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2023.4.19.>
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7종 이상 1조 이상(폐형광등·폐건전지 포함)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60세대당 7종 이상 1조(폐형광등·폐건전지 포함)
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당 120리터 1개(기계식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 재질)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60세대당 종량제기기 1대
3. 일반생활폐기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60세대당 1,100리터 이상 2개(기계식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 재질)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 제1호 규정에 따른 상가 등 대형건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성상·종류별로 보관시설 등을 별도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은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며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2023.4.19.>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또는 관리자)에게 개선·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9.>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4.10.13., 2023.4.19.>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로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로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경우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③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구역(특정 건물,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량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최근에 산정한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할 도급액은 폐기물관리면적, 인구, 지역여건, 주택유형,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간 또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비용을 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인건비 등은 실비로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적정 하게 지급하고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기동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나.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0.13, 2015.7.15>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50리터에는 13킬로그램 이하로 75리터에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2020.12.23.>
② 대형폐기물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별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 후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은 2천원, 3천원, 5천원의 3종으로 구분하며 종류별 색상과 모양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4.10.13., 2023.4.19.>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여러 종류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은 후 일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사람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여야 하며, 다만, 쓰레기집하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지역과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3., 2023.4.19.>
1. 배출시간 ┏━━━━━━━━━━━━━━┯━━━━━━━━━━━━━━━━━┓
┃ 요 일 │ 시 간 대 ┃┃ 요 일 │ 시 간 대 ┃ ┠──────────────┼─────────────────┨
┃ 월~목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월~목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
┃ 금요일 │ 오전 6시까지 ┃┃ 금요일 │ 오전 6시까지 ┃ ┗━━━━━━━━━━━━━━┷━━━━━━━━━━━━━━━━━┛
2. 배출금지시간 ┏━━━━━━━━━━━━━━┯━━━━━━━━━━━━━━━━━┓
┃ 요 일 │ 시 간 대 ┃┃ 요 일 │ 시 간 대 ┃ ┠──────────────┼─────────────────┨
┃ 토요일 │ 전일 ┃┃ 토요일 │ 전일 ┃ ┠──────────────┼─────────────────┨
┃ 2일 이상 연속 공휴일 │ 마지막 공휴일 저녁 8시까지 ┃┃ 2일 이상 연속 공휴일 │ 마지막 공휴일 저녁 8시까지 ┃ ┗━━━━━━━━━━━━━━┷━━━━━━━━━━━━━━━━━┛
제15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14조제2항 중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한 후 환불사유가 발생 할 경우, 배출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전산망을 활용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불제도에 결제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개정 2014.10.13.>
제1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② 시장은 제14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소규모배출사업장 전용봉투·공공용봉투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규격마대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23., 2023.4.19.>
②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ㆍ연탄재ㆍ재활용가능폐기물ㆍ대형폐기물과 타지않는 것(깨진유리, 화분 등)을 제외한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③ 소규모배출사업장 전용봉투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을 담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3.4.19.>
④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ㆍ골목길ㆍ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등)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 앞면에는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14.10.13.>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봉투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규격봉투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인쇄상태, 겉모양, 색상, 묶는 선 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국가표준기준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규격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와 같이 하되, 절취형봉투 WㆍM형 또는 끈ㆍ지퍼ㆍ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이미지 제고 및 제작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상업광고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업광고 등의 유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규격봉투(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격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내 금융기관 또는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청소업체 또는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도로ㆍ골목길 등 공공지역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공공용봉투를 무상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ㆍ산정)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표 5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2.20, 2014.10.1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 재정자립도, 봉투제작비 및 판매수수료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21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규격 봉투를 쉽게 구입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는 낱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1. 유원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2. 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과 이에 준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3. 관광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4.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장소에 대형쓰레기통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적정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 시 무료로 규격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ㆍ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총량기준으로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규격봉투의 교환) ① 규격봉투 판매인은 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규격마대의 반환ㆍ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 또는 규격봉투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것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① 규격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규격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규격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 의무) ① 규격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조한 규격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ㆍ유통되는 규격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9조 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람이 규격 봉투를 공급 시 규격봉투판매인은 대금을 규격봉투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이용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규격봉투에 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판매인 준수사항을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판매인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제25조 에 따른 판매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7조(의견제출) <조 제목 개정 2016.3.16.> 시장은 제26조 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0>
제28조(업무위탁)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10.13, 2015.7.15>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을 준용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 판매된 규격봉투,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을 한 사람, 규격봉투 수탁계약 및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판매ㆍ신청ㆍ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2.20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710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0.13. 조례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5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신고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5.22. 조례 제1150호)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포천도시공사”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2020.12.23.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19.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판매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은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