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2.4.19.>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14., 2021.8.9., 2022.4.19.>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8.9.>
제5조(역할 분담) ① 제주자치도 본청은 운영계획 수립(사업공모ㆍ홍보ㆍ교육ㆍ컨설팅 계획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도 연구ㆍ개선과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19.3.14., 2023.3.24.>
②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23.3.24.>
③ 읍ㆍ면ㆍ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6.>]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8.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15.10.5.>]
제6조의2(주민참여예산의 범위) 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범위는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범위는 제7조 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른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3.3.24.>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1.8.9.>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5.10.6.>]
제9조(의견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 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1.8.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10.6.>]
제10조(결과공개 등) ① 도지사는 주민이 참여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결과를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그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5.10.6.>]
제1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성별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제12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0.6.>]
제13조(연구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 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10.6.>]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 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과 제13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10.6.>]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2022.11.23.>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15.10.6.>]
제15조의2(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3.14., 2021.8.9., 2023.3.24.>
③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24.>
⑦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0.6.>]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15.10.6.>]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5.10.6.>]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참여예산이 활성화되도록 청년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11.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15.10.6.>]
제19조의2(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15.10.6.>]
제2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15.10.6.>]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4.>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2023.3.24.>
1. 해당 지역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의2.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4.>
⑨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5.10.6.>]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8.9.>
②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15.10.6.>]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2023.3.24.>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4.>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24.>
⑦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10.6.>]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6.>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10.6.>]
제26조의2(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 등(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2.11.2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삭제 <2015.10.6.>]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2203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호, 2021.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5호, 202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9호, 2023.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회의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 3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번호란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