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
3.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6. 환경보전시책 추진과정에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참여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보전,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① 시장과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
② 시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는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환경단체,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및 환경보전 민간운동의 활성화와 의제21의 효율적인 실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경보전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보전시책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시장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은 환경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환경보전 및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공무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