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⑯ ~ ㉒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