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 제8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담당관·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본청의 실장·국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국장·과장 등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을 둔다.
② 부교육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 도교육감을 보좌한다.
제5조(실·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실, 교육국, 안전복지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6조(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안전복지국) 안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다른 실·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라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수학·정보 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제14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연구·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제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제17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9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0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및 심신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23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의 체험기회 확대와 제주교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9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 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연수·정보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32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4조(설치) ① 제주특별 법 제80조 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은 별표와 같다.
제35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을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등” 이라 한다)”을 “직속기관”으로, “직속기관등의”를 “직속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등의 시설”을 “직속기관의 시설”로, “직속기관등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직속기관등”을 각각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속기관등”을 각각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속기관장등”을 “직속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 중 “직속기관등”을 각각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직속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직속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호(□) 중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을 “제주융합과학연구원”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을 “제주도서관 분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직속기관명란 중 “제주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을 “제주도서관”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제주도서관
제주시 연삼로 489
한수풀도서관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동녘도서관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48
서귀포도서관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송악도서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제남도서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⑦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본문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 공인의구분란 라목 중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공립학교”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공립학교”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직속기관 및 소속 기관장의 표창수여)”를 “(직속기관장의 표창수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번호 16의 위임사무명란 중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6조 관련)”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6조 관련)”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을 말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를 ““제2관서”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청 직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이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자료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개정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