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주민의 권리·의무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사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른 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 에 따른다.
② 그밖에 "주민"이란 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구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및 미세먼지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 권리)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구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9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물·자원의 절약, 폐기물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소양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적극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5.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6. 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7.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
④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서대문구의 환경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 의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제13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주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청장과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구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연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기본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 대기 오염방지 등 공공 환경기본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수익자 부담원칙)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25조(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정책 등의 심의 및 자문
3. '녹색도시 서대문'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책 제안
4. 주민, 사업자 및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장려, 지원책 발굴
6. 제31조 에 따른 분과 회의 및 활동에 대한 승인
7. 그 밖에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 환경에 관한 사항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장,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개정 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과 민간환경단체 전문가, 사업자 등 환경 관련 지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환경보전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 에 따라 그 사유를 총괄부서와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8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록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속부서에서 위임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⑦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안의 제출과 처리) 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구청장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1조(분과)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② 분과는 해당 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을 하며, 교육·탐방·캠페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분과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분과장과 분과사무를 처리하는 총무는 각 분과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 구성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⑤ 제29조제4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은 분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⑥ 분과의 추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와 분과의 효율적 운영과 민관협치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27조제1항 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2. 제31조제1항 에 따른 각 분과의 장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 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격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조정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을 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4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위원회 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에 따른다.
제37조(민관협력) (제목개정 2022.12.30.)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환경영화제, 연극제, 음악제 등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
6.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 사업
7. 야생생물 보호, 유해 외래생물 퇴치 등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활동
9. 오수, 하수, 폐수처리시설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지원 사업
제39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에 따라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표창과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2. 야생동물 보호, 유해 외래생물 퇴치 등 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활동
6.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탄소 실천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보전활동
② 구청장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의 “환경생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재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과 제37조의 조제목 중 “민관협치”를 “민관협력”으로 한다.
⑩ ∼ ㊴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