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대해서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1. 4.>
9.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4.5.>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4.27., 2022. 12. 29.>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을 준용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④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예산의 편성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대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에 따라 재단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같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20조(검사ㆍ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경영실적의 평가 및 경영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3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83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
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06호, 2017.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1호,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