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정읍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19.12.27., 2021.12.24.>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개정 2021.11.3.>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21.11.3.>
② 제4조 의 사업비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07.15.>
1.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7.1.3, 2009.12.24, 2010.12.31., 2018.8.3., 2019.7.1., 2022.12.15.>
④ 위원은 시의원 1명·노인복지관련국(과)장 2~3명·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3명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정읍시지회장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7.15.>
4.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제2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개정 2021.11.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1.3, 2009.09.25, 2009.12.24, 2010.12.31., 2018.8.3., 2019.7.1., 2022.12.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까지 생략
㉒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경로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경로복지담당"을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㉓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복지교육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하며,·제11조제1항1호·중·“복지교육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한다.
⑩부터 ㉝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