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의한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를 준용할 것
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위급상황발생에 대비한 비상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3.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내부 잠금장치
4. 그 밖에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③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횡성군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④ 군수는 공중화장실 설치 시 「수도법」 제15조 에 따라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⑤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절전 설비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법 제17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 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3.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 할 경우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결이 유지 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 강구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금지
제18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사업)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군수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특별 관리대상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협조) 공중화장실등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2296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82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