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877',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56,0,0,0,0,0', '20221215')" class="law_link_popup_jo">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제3조 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이 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877',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56,0,0,0,0,0', '20221215')" class="law_link_popup_jo">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2592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