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사업
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사업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교"와 "농촌에 소재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6.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신설 2017.12.15)
7.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종전 제6호 이동 2017.12.15)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 보조기준액을 지방세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산시 공무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관계자 2명, 그 밖의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제화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5.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산시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아산시교육정책협의회’를 ‘아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