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 도로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도로상에 시설물에 설치허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부과ㆍ징수사무 위임) 군수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사무중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ㆍ수납ㆍ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0.02.02 조례1574]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2.02 조례157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2.02 조례1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