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김해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관할구역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김해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을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4. 9. 2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김해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04. 9. 24, 2019.10.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하다.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개정 2004. 9. 24)
제14조 삭제<2022.10.21.>
제15조(예산의 탄력 규정) 삭제<2018.2.9>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전문개정 2018.2.9]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삭제)(개정 2004. 9. 24)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4.)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4호 201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1호, 2022.10.21.> (김해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