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제1항 의 기능을 수행하는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2.9.13.>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9.13.>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9.13.>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9.13.>
5. "동 행복울타리"란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2.9.13.>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행복울타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9.13.>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5. 동 행복울타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개정 2022.9.13.>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22.9.13.>
8. 구청장이 지역보장을 위한 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9.13.>
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13.>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2.9.13.>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행복울타리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2.9.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2.9.13.>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대표자 <신설 2022.9.13.>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2.9.13.>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9.13.>
제5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9.13.>
1. 제4조제1항제7호 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3.>
2.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 <신설 2022.9.13.>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2.9.13.>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9.13.>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2.9.1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9.13.>
1. 대표협의체 위원 <신설 2022.9.13.>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2022.9.13.>
3. 송파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2.9.13.>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행복울타리) 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동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행복울타리를 둔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행복울타리는 당연직 위원장(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행복울타리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동 행복울타리 위원장은 동 행복울타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구청장은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 행복울타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9.13.>
② 각 협의체 및 전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9.13.>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동 행복울타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과 동 행복울타리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
1.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보장급여법」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 중“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개정한다.
부칙 (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호, 2014.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노인청소년과”를“노인복지과, 청소년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283호, 2015.1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3호, 2018.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634호, 2022.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