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영 제4조제1항 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영 제4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납부금액을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②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 을 따른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택지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1. 9. 23.>
제5조의2 삭 제 <2021. 9. 23.>
제5조의3 삭 제 <2021. 9. 23.>
제5조의4 삭 제 <2021. 9.23.>
제6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 제출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5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②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2. 5. 17.>
제7조 삭제 <2021. 9. 23.>
제8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2. 5. 17.>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9. 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② 영 제4조제8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구청장은 서초구 관할 지역에 적정규모의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4조제9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구청장은 서초구 관할 지역에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0.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2조 삭제 <2021. 9. 23.>
부칙 <조례 794호, 2010.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2호, 2012.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업시행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㊼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11호, 2015. 12.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6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2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22. 5. 1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