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김
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 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 명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소속 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0.28, 2022.3.3.>
제8조(운영규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김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69>부터 <74>까지 생략